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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강령.당헌 초안작성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10월 30일 발기인대회 때 의결된 규약에는 <강령․당헌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절차 또는 추첨제를 활용하여 위원을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중....

제11조(초안작성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강령 및 기본정책, 당헌의 초안 작성 등을 위해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초안작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안작성위원회에 참여할 당원들은 공개모집절차 또는 추첨제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이에 따라 녹색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당헌 초안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강령(기본정책)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당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등을 담아 당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자신에서부터 구현될 수 있도록 당 운영의 원리를 규정하는 것이 당헌입니다.

* 강령은 정당법 상에서 특별히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헌의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조제2항).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이 녹색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초석을 놓고 싶은 분을 위원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명칭 그대로 이 위원회는 ‘초안’을 작성하여 전체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자극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안작성위원회는 어떠한 자격 조건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목소리가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모아지도록 하기 위해,

1) 인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성을 고려하여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확정합니다.
 ※ 1차 운영위원회 결과 참조 http://kgreens.org/60

2)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모집기간은 12월 3일(토)까지 10일간입니다. 

“강령과 기본정책”, “당헌” 초안작성위원회에 지원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또는 메일로 의사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명기해주십시오.

1. 성함과 연락처
2. 거주 또는 활동 지역
3. “강령과 기본정책”, “당헌” 중 지원하고자 하는 위원회

연락하실 곳
- Tel : 02-737-1711
- e-mail : greenparty3@daum.net


감사합니다.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